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신자유연대 접근금지 가처분 기각에 즉각 항고"

김동규 기자 한병찬 기자 2023. 2. 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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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가 희생자 분향소에서 맞불집회를 해온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법원은 피해자인 유가족들의 관점에서 판단이 아니라 가해자인 신자유연대의 관점으로 기울어진 판단을 한 것"이라며 "유가족들의 2차 피해와 그 고통에 대한 일말의 공감의식 없는 법원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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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측 "신자유연대의 관점으로 기울어진 판단…좌절감 느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6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시민합동분향소에서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영정을 어루만지고 있다.. 2023.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한병찬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가 희생자 분향소에서 맞불집회를 해온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

유가족협의회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협의회는 "법원은 피해자인 유가족들의 관점에서 판단이 아니라 가해자인 신자유연대의 관점으로 기울어진 판단을 한 것"이라며 "유가족들의 2차 피해와 그 고통에 대한 일말의 공감의식 없는 법원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향소 바로 앞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159명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를 그만두라고 하거나 분향소를 철거하라는 등의 2차 가해 행위가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녹사평역 인근 광장은 장례식장이나 추모공원처럼 유가족이나 추모객이 경건하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애도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자유연대 등은 분향소가 설치되기 전부터 신고를 마치고 집회를 하고 있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현수막에 게시된 글과 모욕적 발언으로 유가족의 추모감정이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치된 현수막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비판할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다"며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현수막 게시를 이유로 집회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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