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회용 바늘 재사용한 한의사 면허정지 타당"

구민지 nine@mbc.co.kr 2024. 9. 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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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바늘이 여러 개 달린 의료기구인 '멀티니들'을 재사용한 한의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게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이 한의사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 피부를 자극해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일회용 멀티니들을 소독해 환자 11명에게 재사용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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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바늘이 여러 개 달린 의료기구인 '멀티니들'을 재사용한 한의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게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이 한의사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 피부를 자극해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일회용 멀티니들을 소독해 환자 11명에게 재사용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의사는 "바늘을 철저히 소독해 한 번 재사용했고, 환자들에게 건강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멀티니들을 재사용하면 감염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소독만으로 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법에서 정한 비도덕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138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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