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하다 공장에 불 낸 중국인 근로자·업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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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용접 작업을 하다 공장에 불을 낸 혐의(업무상실화)로 기소된 중국인 근로자 A(57)씨와 공사 업체 대표 B(60)씨에게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8시 10분께 경북 칠곡군 한 공장에서 불티 방지 덮개 등 안전 장구 없이 바닥 보강을 위한 용접 작업을 하다 인근에 있던 스티로폼 묶음 쪽으로 불티가 날려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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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용접 작업을 하다 공장에 불을 낸 혐의(업무상실화)로 기소된 중국인 근로자 A(57)씨와 공사 업체 대표 B(60)씨에게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8시 10분께 경북 칠곡군 한 공장에서 불티 방지 덮개 등 안전 장구 없이 바닥 보강을 위한 용접 작업을 하다 인근에 있던 스티로폼 묶음 쪽으로 불티가 날려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를 고용해 작업을 지시하며 현장에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고 인부들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장구 등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로 스티로폼 묶음에 불이 났고 이 불이 번지면서 공장 건물, 집기 등을 태워 7억80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 건물을 원상복구 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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