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당국이 강제 개방한 현관문 수리비를 피해 세대에게 지급한다.
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연 광주소방본부는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된 6세대와 소방용수로 인해 피해를 본 1세대 등 7세대에게 총
1115
만
4000
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이 과정에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 수리할 형편이 되지 않는 주민들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소방용수로 천장부에 누수 피해를 본 세대의 보상도 추가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15003?type=editn&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