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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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해 8월 최씨는 부동산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 중 1장을 법원에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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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신안저축은행에 약 350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최씨는 부동산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 중 1장을 법원에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때 최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올해 7월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죄가 확정된 최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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