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란 전쟁 끝나면 호르무즈에 호위함 파견도 검토

일본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정전 이후를 내다보며,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수중에 설치된 폭탄인 ‘기뢰’을 제거하는 기뢰 소해함을 보내는 것이 가장 유력하지만, 해상에서 인명을 보호하는 ‘해상경비행동’을 위한 호위함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3일 영국·프랑스 주도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국적 부대 파견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온라인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됐고 한국을 포함한 40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고이즈미는 이 회의에서 “(자위대를 파견하려면) 정전 합의, 이란과의 의사소통, 현장에서의 위협 감소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항로인 ‘해상 회랑’을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확보하는 목적으로, 호위함을 파견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자위대법 82조에 있는 ‘해상경비행동’에 따라 민간 선박을 호위하는 방안이다.
일본 정부 내에선, 호르무즈 해협을 여러 해역으로 나눠 각국에 담당 구역을 배분하고 경계하는 ‘존 디펜스(zone defense)’ 구상도 떠오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일본이 주도적으로 이같은 전략을 제안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의미다. 이는 전쟁이 멈추더라도, 한동안은 일부 세력의 도발이나 국지적인 무력 행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호위함 파견은 법적인 제약이 따른다는 점에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위대의 해상경비행동은 ‘경찰권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본과 관련된 선박에 한정되며 외국 선박은 보호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무기 사용에도 제한이 따른다. 공해상에서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기국주의’라는 국제법 원칙이 있다. 자위대가 호위하는 해역에서 외국 선박이 공격 받더라도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보호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보호 대상이 ‘일본 국적 선박, 일본인이 승선한 외국 국적 선박, 일본 기업이 운항하는 외국 국적 선박’ 등 이른바 ‘일본 관계 선박’에 한정된다는 입장으로, 호위함을 파견하더라도 다른 나라 군대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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