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투자하면 50% 수익"…지인 속여 돈 가로챈 50대 '징역 2년'

양윤우 기자 2024. 9. 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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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지인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11월~12월 지인인 피해자 B씨에게 "C씨에게 3억원을 투자하면 1년 후 투자원금과 이익금 1억원을, 2년 후에는 투자원금과 이익금 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3억원을 투자하게 한 뒤 이 중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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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에게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12월 지인인 피해자 B씨에게 "C씨에게 3억원을 투자하면 1년 후 투자원금과 이익금 1억원을, 2년 후에는 투자원금과 이익금 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3억원을 투자하게 한 뒤 이 중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나도 C씨에게 30억원을 투자해 5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A씨는 C씨에게 1억500만원을 투자한 뒤 2년이 지나도록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가 B씨에게 받은 투자금 3억원 중 1억8000만원을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기망해 C회장에게 3억원을 교부하게 하고 그중 1억8000만원을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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