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뒤뜰서 개싸움…"판돈 5200만원" 투견장 차려 도박

세종=오세중 기자 2022. 11.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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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당 뒤뜰에서 몰래 투견장을 열어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투견장 주인 A씨(65)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4시쯤 부안군 동진면에 있는 한 식당 뒤뜰에서 투견장을 열어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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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한 식당 뒤뜰에서 몰래 투견장을 열어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투견장 주인 A씨(65)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 곳에서 판 돈을 건 45명에 대해서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4시쯤 부안군 동진면에 있는 한 식당 뒤뜰에서 투견장을 열어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투견에 투입된 개는 총 9마리다.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을 때 2마리는 싸우고 있었고, 7마리는 다음 투견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견주의 경우 한 판에 약 100만원씩 걸었고, 구경 등을 하며 판돈을 건 이들은 한 판당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돈을 걸었다. 이날 판돈만 무려 52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식당 주인 등은 도박장 개설 등 혐의를 인정했지만 도박에 참여한 40여명은 대부분 "구경 왔을 뿐이고, 식사를 하러 식당에 왔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투견 현장의 개 9마리를 지방자치단체 위탁 보호소로 맡겼고, 검거된 이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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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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