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화 위반’ 광주FC, 선수 영입 금지 1년에 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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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1 광주FC가 재정 건전화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재정 건전화 규정을 지키지 못한 광주에 제재금 1000만 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연맹은 광주에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유예하며 두 가지 조건을 달았다.
올해 초 광주가 제출한 재무 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2027년까지 자본 잠식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선수 영입 금지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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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영입 금지는 2027년까지 조건부 유예
연대 기여급 미납 사태 이어 또다시 논란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K리그1 광주FC가 재정 건전화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광주는 지난해 약 2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서 연맹이 만든 재정 건전화 제도를 지키지 못해 상벌위에 넘겨졌다.
재정 건전화 규정은 모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선수단 비용 과다 지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연맹에 따르면 현재 광주는 -41억 원의 자본 잠식 상태다.
연맹은 광주에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유예하며 두 가지 조건을 달았다. 올해 초 광주가 제출한 재무 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2027년까지 자본 잠식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선수 영입 금지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광주가 제출한 재무 개선안은 매년 일정 금액의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단계별 계획이 담겨 있다. 연맹에 따르면 광주 외에도 K리그2 경남FC, 부산 아이파크가 자본 잠식 상태다.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 연대 기여금 미납과 그에 따른 징계 불이행으로 잡음을 일으킨 광주는 이번에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 외에도 지난달 28일 울산HD전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주심의 실명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발언을 한 이정효 광주 감독에게 제재금 300만 원이 부과됐다.
K리그2 충북청주는 지난달 31일 경남FC와 14라운드 경기 후 구단 관계자가 심판에게 지나친 수준의 판정 불만을 제기해 제재금 300만 원이 부과됐다. 김포FC 박경록은 지난 8일 15라운드 천안시티전 후반 36분 상대 공격수를 뒤에서 민 행위로 2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허윤수 (yunspor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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