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누리꾼에 3천만원 손배소 제기…"자극적 루머 짜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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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녀와 관련한 부정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부산지방법원에 누리꾼 A씨를 상대로 3000만10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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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녀와 관련한 부정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A씨가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 동거녀와 관련된 부정적인 언론 보도 내용을 올린 데 대해 소장에서 “자극적인 루머들을 짜깁기하여 의도가 투명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악플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가 댓글 작성자들의 입을 빌려 원고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지 않은 개별 댓글 작성 행위보다 원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게시글 업로더로서의 피고 행위의 불법성을 무겁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회장은 올해 초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언론에 이미 다 보도된 내용을 올렸으며, 일부 제목만 기사에 나온 내용을 추가해 새로 작성했다”고 반발했다.
또 “정작 처음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힘없는 누리꾼에게 대기업 회장이 직접 소송을 거는 행위는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막으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주장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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