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지중고 운영 예지재단 파산 선고… 미복직 교사들 신청 받아들여져
부당해고 인정 후 복직·임금 지급 미이행 이어지자 예지재단 파산 신청
법원 파산관재인 선임… 대전교육청 "재학생 졸업까지 운영 방안 고민"
현재 만학도 570명가량 재학 중… 이후엔 유사 시설로 정원 분산 예정
대전예지중고 재단법인 예지재단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 더 이상 학교 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교사들이 복직과 미지급 임금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산을 신청한 결과다. 대전교육청은 재학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21일 대전교육청·법조계 등에 따르면 19일 대전지법이 예지재단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 신청자는 예지중고 전직 교사 12명으로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과 임금 지급을 요구했던 이들이다. 지속된 요구에도 재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단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예지재단과 예지중고 전직 교사들의 분규는 10여년 전부터 이어진 문제다. 2015년 당시 재단 이사장과 교감 사이 금전 차용 문제로 갈등이 불거진 후 이에 대한 보복과 파행이 잇따랐다. 재학생들은 대전교육청을 통해 학교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문제를 바로잡지 못해 장기간 논란이 일었다. 이 기간 재학생 수업 거부와 천막농성을 비롯해 대전교육청의 보조금 중단 결정과 이사진 취임 승인 취소에 대한 재단과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2019년 1월 학교 측은 정상화 투쟁에 가담한 교사 상당수를 직위해제하고 졸업을 사흘 앞둔 학생을 무더기 퇴학 조치했다. 같은 해 5월 열린 징계위원회를 통해 교사 12명이 파면됐다.
파면 교사 12명은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을 받았다. 대전지법에 이어 2022년 대전고법도 노동위와 같이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복직을 주문했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원직 복귀 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그러나 예지재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교사들이 받아야 할 임금과 이행강제금 지급도 미뤄졌다.
법원은 선고 직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선고에 따라 예지재단은 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됐으며 학교는 다른 법인이 인수하거나 폐교 수순을 걷게 될 전망이다.
대전교육청은 현재 570명가량인 재학생 피해 최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2026년 2월 졸업을 앞둔 현재 재학생까지는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과 협의할 예정이다. 예지중고가 사라지게 된다면 정원을 유사기관에 배치할 계획도 하고 있다. 다만 고용승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재학생들이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추후 상황을 봐야겠지만 학교가 문을 닫는다면 현행법상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첫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예지중고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이나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2년 3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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