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 후 사고로 위장한 아들 무기징역…"무기한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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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살해한 뒤 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법원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는 처벌을 내렸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9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7시께 경남 남해군 남해읍 어머니 명의의 상가주택 3층 복도 계단에서 60대 어머니를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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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어머니를 살해한 뒤 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법원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는 처벌을 내렸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9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7시께 경남 남해군 남해읍 어머니 명의의 상가주택 3층 복도 계단에서 60대 어머니를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어머니를 밀어 굴러떨어지게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 범행 전 스마트폰으로 '계단에서 굴러 사망, 존속살인' 등 단어를 검색한 점 등으로 미뤄 고의로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해외선물 투자 실패 때문에 범행 전 수억원대의 빚을 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매우 참혹한 범죄를 저질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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