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둔 인천서 정당 현수막 난립 조짐
市, 설치 기준 위반 여부 지속 점검

지난해 인천지역에서 불법으로 적발된 정당 현수막 건수가 6000건에 바짝 다가서며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를 80일 앞두고 시내 곳곳에서 정당 현수막이 난립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인천시는 옥외 광고물 설치 기준 위반 여부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법 현수막에 칼을 빼들기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정당 현수막 적발 건수는 589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4830건보다 약 22% 증가한 수치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게시 기간은 최대 15일이다. 해당 현수막에는 정당명과 연락처, 게시 기간을 표시해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보행자·교통 수단 등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그럼에도 설치 기준을 어기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시가 최근 정비한 정당 현수막들도 대부분 게시 기간을 초과한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당 현수막 관련 제도는 최근 몇 년 새 여러 차례 바뀌기도 했다.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은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인정됐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현수막이 난립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시는 이듬해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를 제정했지만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2024년 1월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상위법 기준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관리하고 있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인 5월21일부터 6월2일까지 13일간 각 정당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게 된다.
이 기간에는 후보자를 주체로 한 선거운동 현수막만 내걸 수 있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를 승인받아야 한다.
시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당·후보자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기준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박예진 기자 yejin061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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