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도심서 '시속 100km', 경찰 피해 도주한 무면허 50대

【 앵커멘트 】

대낮 대전 도심에서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도주하는 차량을 경찰이 뒤를 쫓는 아찔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기를 쓰고 도망가려던 운전자, 잡고 보니 음주 운전으로 사고까지 낸 50대였는데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다닌 겁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이 운전석의 문을 두드립니다. 녹색 신호로 바뀌자 빠르게 출발해 버리는 차량. 순찰차 앞에서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머뭇거리던 차량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차량번호를 조회하자, 차량 소유자 면허가 취소 상태였습니다. 면허증 확인을 위해 경찰이 다가가자,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고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 인터뷰 : 구한우 / 대전서부경찰서 도마지구대 순경 - "차량 소유주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것을 확인하고 운전자를 검문하게 됐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로 도주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버스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고 횡단보도 신호도 무시한 채 1.5km가량 추격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으며 멈춰 선 차량, 자칫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TJB 대전방송 24-09-09 TJB 8 뉴스

▶ 스탠딩 : 전유진 / 기자 - "50대 남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시속제한 50km의 거리를 시속 100km 넘게 달리다가 이 앞에서 붙잡혔습니다. "

현장에서 체포된 50대 운전자는 지난 2022년 4월,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3년 동안 운전면허증을 따지 못하는 '결격 기간'이었지만, 충남 논산에서 대전까지 무려 25km가량을 운전한 겁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됐지만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건수만 한해 만 8천여 건.

이 중 80%에 가까운 만 4천여 명이 무면허 재범자로 경찰의 검문을 피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인규 / 대전서부경찰서 교통과장 -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무면허 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은 5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영상취재 박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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