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발(發) 사법개혁안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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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것을 놓고 말들이 많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의 변호인으로 대법원에 선임계를 냈다.
이를 곱지 않게 보는 측에선 '해당 건설사가 전직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앞세워 원심 파기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듯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미국에서 전직 대법원장이나 전직 대법관이 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렸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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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것을 놓고 말들이 많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의 변호인으로 대법원에 선임계를 냈다. 해당 사건은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를 곱지 않게 보는 측에선 ‘해당 건설사가 전직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앞세워 원심 파기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듯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이른바 ‘전관예우’를 노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정식 등록하고 의뢰인을 위해 일하는 것인데 뭐가 문제인가’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이런 미국의 사법제도는 전관예우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곤 한다. 대다수 판사가 죽을 때까지 재판만 하니 중도에 법복을 벗고 개업해 거물 변호사로 뛰며 거액을 벌어들일 일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현재 미국 대법원의 인적 구성은 보수 6 대 진보 3인데 이변이 없는 한 이런 구도가 최소 10년 가까이 이어질 것이다. 진보 진영 입장에선 어떤 사건이든 3 대 6으로 패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이런 대법원의 세력 판도가 수년간 바뀔 가능성도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진보 인사들이 지금의 사법부에 절망하는 이유다.

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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