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태국 이주 도운 靑행정관, 검찰서 진술거부

이승규 기자 2024. 9. 27. 21: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씨가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전주지검으로 들어오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 출석한 청와대 전 행정관이 진술을 거부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27일 오후 2시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관리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가 2018년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행정관 신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다혜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할 때 현지에서 직접 부동산을 매입했고, 2019년 초에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서씨를 특혜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정황도 나왔다. 하지만 신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는 2시간 40여분만에 끝났다.

신씨는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검찰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할 때도 70여차례에 걸쳐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조사를 마친 뒤 신씨는 취재진에게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