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숙취해소제로 광고하려면 ‘술 깨는’ 효과 입증해야

연지연 기자 2024. 12. 30. 14: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는 숙취 해소와 관련된 표현을 식품 광고에 쓰거나 제품 표면에 표시할 경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한국식품산업협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표현을 제품 홍보에 사용하고 싶다면 숙취 해소 효능·효과를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CU BGF사옥점에서 한 시민이 숙취해소제를 고르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는 숙취 해소와 관련된 표현을 식품 광고에 쓰거나 제품 표면에 표시할 경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한국식품산업협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 안전 분야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는 ‘술 깨는’ ‘술 먹은 다음 날’ 등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쓸 때는 제품에 대해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제품 홍보에 사용하고 싶다면 숙취 해소 효능·효과를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심의는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가 맡는다. 만약 자료를 내지 않고 숙취 관련 표시나 광고를 계속하거나 제출 자료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