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인 것 들키자 “배 아파서” 변명하기도 경찰, 현행범 체포 후 부모에 인계…추후 소환 방침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경찰 로고 ⓒ연합뉴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던 중 발각되자 여성 흉내를 내며 상황을 모면하려 시도했던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10대 A군을 수사 중이다. 지난 5일 오후 7시30분쯤 용산구 한강로동에 위치한 한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칸막이 아래쪽을 수 차례 촬영한 혐의다.
당시 A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여자 목소리를 내며 여성인 척 했다. 남자라는 사실을 들킨 이후엔 "배가 아파서 급하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둘러댔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이 나오자 "호기심에 촬영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한 A군을 일단 부모에게 인계한 뒤 추후 A군을 소환해 부모 입회하에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