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운전 시 실내등, 정말 꺼야 할까?”…숨겨진 진실과 법적 이슈!

실내등 사용이 법적으로는 괜찮지만
실제 운전 시 위험할 수 있는 이유
야간 주행 중 시야

야간 주행 시 실내등을 켜고 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차내 및 차외 조명의 차이로 인해 운전자의 눈이 밝은 곳과 어두운 곳 사이를 오가며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이는 극장에 들어갔을 때 무대는 잘 보이지만 주변이 어두운 것과 유사하며, 운전 중 이러한 상황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실내등과 운전자의 시야

실내등이 켜져 있으면 차량 내부와 외부의 조명 차이로 인해 운전자의 눈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야간 주행 중 시야

이는 운전 중에 시야가 흐려져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차량의 실내등이 켜져 있을 때는 차량의 유리창에 빛이 반사되어 운전자의 전방 시야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어두운 밤에는 차량 외부보다 내부가 훨씬 밝게 보여 외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운전 중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

안전운전 의무와 법적 책임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갖고 있다.

싼타페 실내등 – 출처 : netcarshow

실내등을 켜고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 책임 비율이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고 예방 차원에서 실내등을 끄고 주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안전을 위한 권장 사항

실내등 사용이 필요할 때는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재주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끄는 습관을 들이자. 이는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 및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처럼 야간 주행 중 실내등 사용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제해야 한다. 안전운전은 운전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조심하여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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