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 95만명⋯'고액 체납자' 1만명 육박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1만명은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이었다.
![국민건강보험 [사진=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31/inews24/20250831191838260cgmo.jpg)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건보료 납부 기한을 1년 이상 넘긴 장기 체납자는 94만915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2조8877억원이었다.
생계형 사례로 보기 어려운 고액 체납자도 상당수였다. 3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9756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1%였다. 이들의 체납액은 6098억원(21.1%)에 달했다.
이 가운데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3937명, 총 체납액은 3889억원으로 집계됐다.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가입 유형별로 보면 직장 가입자 법인이 4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장 가입자 개인(28.1%), 지역 가입자(24.9%) 순이었다.
현 건강보험법은 공단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납부 능력이 있는 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보료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공단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금지 요청 규정이 마련돼 있다.
다만 건보료는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료이며, 공단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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