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서 '초크' 걸어 재소자 기절…前 격투기 선수의 '엽기 가혹행위'

류준영 기자 2023. 6. 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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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한 이력을 과시하며 동료 재소자들을 겁 주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4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상해, 강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B씨와 C씨에게 자신이 수감 이전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했다고 과시하면서 겁을 주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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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한 이력을 과시하며 동료 재소자들을 겁 주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4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상해, 강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18일부터 그해 5월28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B씨(29), C씨(25)와 함께 수용돼 있으면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C씨에게 자신이 수감 이전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했다고 과시하면서 겁을 주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이를테면 A씨는 B씨와 C씨에게 양손으로 귀를 잡고 '귀뚤', 흉기로 상대방을 찌른 듯한 행동을 하며 '강도',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하도록 한 뒤 '강간'이라고 소리치도록 했다.

또 서로의 복부를 10회씩 때리도록 강요하고, 매일 20분씩 안마를 받는 한편 아침마다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기분좋게 기절시켜 주겠다"며 격투기의 조르기 기술인 일명 '초크'로 B씨와 C씨의 목을 졸라 10차례에 걸쳐 기절시키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 C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인천구치소에 수용돼 있으면서 더욱 자중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다른 수용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재판에 이르러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류준영 기자 j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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