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외화 7천500억 불법 송금한 중국계 한국인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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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2일 시중 은행을 통해 7천500억원 상당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중국계 한국인인 30대 A씨를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 사이 중국에서 넘어온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자신이 설립한 3개 유령 법인의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은행 직원을 속여 수백 차례에 걸쳐 해외로 송금하고 대가로 50여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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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2일 시중 은행을 통해 7천500억원 상당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중국계 한국인인 30대 A씨를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 사이 중국에서 넘어온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자신이 설립한 3개 유령 법인의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은행 직원을 속여 수백 차례에 걸쳐 해외로 송금하고 대가로 50여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4천390여억원의 외화를 중국, 홍콩 등지로 불법 송금한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상태다.
A씨 범행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불법 외화 송금 사건의 송금액 규모는 약 1조7천억원에 이르렀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이첩한 참고 자료를 토대로 이번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송금한 사범과 그 공범들을 철저히 수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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