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다혜 내달 1일 소환 통보…'태국 이주 지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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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내달 1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다혜 씨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 남편 서모 씨의 취업과 태국 이주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다혜 씨는 지난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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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내달 1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다혜 씨 측은 현재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다혜 씨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 남편 서모 씨의 취업과 태국 이주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복원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 씨는 지난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한 바 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 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서 씨가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 3000만 원을 뇌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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