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이행보증금 납부 연말로 연장

온더웨스트 PF 못받아 납부 못해
道, 계약해지 대신 시행사 유지 선택
일각선 사업 늘어지지 않을지 우려

충남 태안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조감도. 사진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태안 안면도 개발 시행사의 이행보증금 납부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도가 2022년부터 이행보증금 납부 기한을 세 차례나 연장해 줬음에도 시행사인 온더웨스트가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한 만큼 이번 납부 기한 연장이 사업 추진의 발판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안면도 3·4 지구 개발 시행사인 온더웨스트의 1차 이행보증금 납부 기한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국내·외 8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온더웨스트는 2027년까지 안면도 관광지 3·4 지구(193만 4000㎡)에 1조 3384억원을 들여 복합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골프장 등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안면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보증 격인 투자이행보증금을 100억원씩 두 차례, 총 200억원을 납부하기로 도와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온더웨스트는 협약 당시 토지매매대금 10%(119억원)와 1차 이행보증금 100억원 중 30억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선납한 후, 1차 이행보증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다.

1차 이행보증금 잔액 70억원의 납부기한은 건축 인허가 제반상황 미비로 지난해 6월까지 자동 연장됐고, 이후에도 지난해 12월 8일(1차 연장)과 지난달 30일(2차 연장)까지 총 세 번 연장됐다.온더웨스트는 건설경기 악화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받지 못해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온더웨스트가 맺은 협약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2차 연장 납부일까지 납입하지 못할 경우 도는 시행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도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난 30여년 동안 제자리걸음만 해온 안면도 개발사업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해 현 시행사와의 계약을 유지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시행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타 시행사 공모 등 절차에 최소 1년 6개월이 소요될 뿐 아니라, 다른 시행사가 곧바로 절차에 돌입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온더웨스트뿐 아니라 모든 PF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우선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시행사의 사업 의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선 계속되는 납부 기한 연장에 사업 자체가 늘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태안에 지역구를 둔 윤희신 충남도의원(국민의힘)은 "사업이 계속해서 늘어지다보니 안면도 지역에선 도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에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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