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가면 그만’… 도로 위 무법자 ‘무판 오토바이’
범죄 저질러도 현장 적발시만 처벌 가능
시민·경찰관 안전 위협… 단속 강화 필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즉 ‘무판 이륜차’가 번호판이 없어 범죄를 저질러도 현장 적발 시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가 ‘과실이 없다’는 가정 하에 번호판이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 적벌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1회에 50만원, 2회 150만원, 3회 250만원에 해당된다.
다만 ‘고의로’ 차량의 번호판을 뗀 채 운전했다고 판단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관리·감독 주체인 경찰과 지자체 모두 무판 이륜차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한 단속만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무판 이륜차의 제재 또는 처벌 근거를 갖고 있지만, 실상은 시민 신고가 없다면 거리를 활보하는 무판 이륜차 규모 또는 운전자 파악, 운행 적발 모두 어려운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현장에서는 무판 이륜차 적발 시 경찰관들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19일에는 의정부시 용현동 한 사거리에서 번호판 없는 이륜차를 운행하다 이를 적발한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했던 2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5월 신호 위반을 목격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하다 경찰관 B에게 부상을 입혔다.
일각에서는 무판 이륜차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국민신문고 외에도 폭넓은 단속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꼬집는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경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신고에 의존하기 보다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시스템을 설치해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량을 즉각 식별하고 현장 출동해 단속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번호판이 앞뒤 다 없는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따로 단속하지는 않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현장에 나가 적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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