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국제기후에너지포럼] "해상풍력특별법, 전남 발전 도모할 기회"
기존 민간이 수행하던 사업 절차
국무총리실 산하 주도로 ‘원스톱’
재정자립도 최저·인구소멸위기 속
일자리 창출·지방세수 증가 기대

남도일보가 주관한 '제9회 국제 기후에너지 포럼'이 10~11일 이틀간 전남 목포시 신안비치호텔에서 '에너지 대전환기, 전남의 전력계통확보와 신산업 발전 전략'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영상축사와 함께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녹색에너지연구원,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등 기후에너지분야 산학연 전문가와 신안군 주민 등 연인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첫날인 10일은 'AI와 전력계통 대책'을, 이튿날인 11일에는 '해상풍력과 지역경제'를 주제로 심층토론이 이뤄졌다.
11일 발제에 나선 최정철 국립목포대학교 기계조선해양공학부 교수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과 관련 "전남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찾아왔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해상풍력 허가 절차 간소화 및 공급망 구축'에 대한 발표에 나서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오는 26일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 도입된 배경과 주요 내용, 법 시행 이후 지역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정부 인허가 등 전 과정을 민간 사업자의 책임 아래 추진하던 것을 정부 주도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사업 계획부터 준공까지 평균적으로 9년가량이 소요돼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사업 준비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며 해상풍력 선진 사례로 덴마크 에너지청(DEA)을 들었다. 에너지청 내에 법률·공학·환경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원스톱샵'을 통해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고, 어민 반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최 교수는 특별법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정부가 자체 입지정보망을 구축 중이며, 예비지구 지정, 기본설계 역시 수행하게 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발전지구는 풍황, 부지, 기반시설 조성가능성,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전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게 되며,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29개 법률이 묶인 인허가 과정도 처리한다고 부연했다.
최 교수는 특별법 시행 이후 발전사업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내놨다. 가장 먼저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면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어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고 나면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예비지구를 발전지구로 지정한다. 최 교수는 "판단기준은 예비지구 지정 때와 거의 동일하나 현장 실사를 통해 보다 면밀한 검증이 거친다"고 첨언했다.
다음으로 위원회에서 발전단가, 재무 건전성, 자금조달 능력을 판단해 발전사업자를 선정한 뒤, 개발실시계획을 수립·승인하는 수순이다. 여기서는 사업 위치, 면적, 시행기간, 소요자금 조달, 민관협의회 협의 이행, 어업손실 보상 등이 고려된다.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에 담으려다 결국 기초지자체에 권한을 남기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마지막 단계인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지자체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교수는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 발전과의 연결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객관적인 통계에 기초해 답을 내놨다.
그는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최저수준이며, 취업자는 산업별로 농어업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며 "전남 22개 시군 중 16곳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별법 시행으로 해상풍력 사업이 활성화되면 무엇보다 일자리가 창출되고, 더 많은 간접세를 거둬들일 수 있다"며 "해상풍력은 다른 발전사업 보다 원료비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해상풍력이 더 유리하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어떻게 활용할 지 철저히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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