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김건희 명품백’ 불기소한 검찰, 부끄럽지 않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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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고가의 명품백 등을 받은 김건희 여사를 끝내 무혐의 처분했다.
금품을 준 최재영 목사가 윤 대통령에게 부탁해달라는 취지였다는데도 검찰은 그게 아니라고 강변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김 여사와 윤 대통령, 그리고 명품백 등을 건넨 최 목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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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고가의 명품백 등을 받은 김건희 여사를 끝내 무혐의 처분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품을 준 최재영 목사가 윤 대통령에게 부탁해달라는 취지였다는데도 검찰은 그게 아니라고 강변한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는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다. 앞으로 검찰은 국민 앞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말기 바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김 여사와 윤 대통령, 그리고 명품백 등을 건넨 최 목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은 온갖 논리를 끼워맞춘 과거 ‘정치검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국민 법감정에는 맞지 않을 수 있으나,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도 했다. 궤변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터진 이 사건을 마냥 내버려두다 총선에서 여당이 기록적 참패를 당한 직후 수사에 나섰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성역도 특혜도 없이 수사하라고 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총장에게 사전 보고도 없이 대통령 경호처 건물에서 ‘출장 조사’했다. 그렇게 내린 무혐의 결론이 찔렸는지 검찰 외부 인사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는데, 기소를 주장하는 최 목사는 부르지도 않았다. 그런데 최 목사가 요청한 수심위는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자, 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부터 열까지 윤 대통령 눈치만 본 것이다.
사안의 불법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한다. 이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의견이 나눠지는 상황에서 검찰이 할 일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를 기소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다.
그런데 죄를 드러내야 할 검찰이 거꾸로 ‘호위무사’가 되어 국민들의 비난을 온몸으로 떠안으며 한사코 기소를 막았다. 법의 판단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무엇이 그리 불안했던 것인가.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다. 검찰은 그 지시에 따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먼지털기식으로 수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 대통령 부인의 각종 비리 의혹을 봐주려 온갖 애를 쓰고 있다. 이제 검찰의 다음 차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봐주기인가. 검찰은 스스로에게 수치스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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