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체부, AI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정 추진...문화인공지능정책과 신설
AI 기본법에 담기지 못한 저작권 규제 등 '디테일' 담을 전망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하고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산업 진흥법(가칭, 이하 AI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정 준비 작업을 본격화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해당 법안 제정을 위한 사전연구 위탁용역 사업자를 선정해 관련한 준비를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I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AI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 산업 관련 진흥 및 규제 정책을 담을 예정이다. 앞서 제정된 AI 기본법 등 관련 법안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저작권 관련 이슈가 포함된다.
문체부는 관련 법 제정 준비를 대외비로 진행해 왔는데, 콘텐츠 기반의 AI 업계는 해당 법안이 실질적인 규제법안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양상이다.

11일 머니투데이방송MTN 취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미디어산업실 문화산업정책관 산하에 문화인공지능정책과를 설립했다. 과장과 사무관 2인, 주무관 2인 등 5인으로 구성된다. 과장직을 맡을 서기관급 인사가 누구인지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해당 부서는 ▲ 문화 인공지능 전략 수립과 AI 콘텐츠 진흥법 제정 추진 ▲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등 인공지능 관련 범정부 협의체 및 현안 대응 및 국제 협력 ▲ 콘텐츠, 저작권, 관광, 체육 등 인공지능 사업 총괄 ▲문화와 인공지능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 문화인공지능 혁신 지원 민간협의체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AI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정과 관련 부서 신설을 대외비로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 발주한 관련 용역은 ▲ AI 관련 기존 법률 및 정책 분석 ▲ AI가 콘텐츠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신규 법안 마련 및 기존 법 개정 방안 제안 등을 사업용역 항목으로 담은 바 있다.
문체부는 AI 기술이 콘텐츠 산업 전방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점, 콘텐츠 산업 성장 동력으로 AI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 AI 확산으로 기존 창작자들의 역할 축소 및 일자리 감소, 저작권 보호 문제, AI 윤리적 책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입법을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해당 법안으론 콘텐츠산업 진흥 및 부작용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법 제정이 준비되는 것.
EU의 AI Act, 미국의 AI 행정 명령, 일본의 AI 윤리 가이드라인 등 해외 법·정책 동향과 앞서 제정이 추진된 AI 기본법 등을 연구해 관련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 기본법이 큰 틀의 선언적 내용을 담은 반면 해당 법안은 AI를 활용해 사업화를 하는 업체들이 각론에서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담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제 등 실질 영향력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정근·이수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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