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거주 1주택자’ 5월 이후에도 매도허용 검토

홍혜진 기자(hong.hyejin@mk.co.kr) 2026. 4. 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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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시한인 오는 5월 9일 이후에도 전세를 끼고 집을 샀던 '비거주 1주택자'가 매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인 5월 9일과 별개의 시간표로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 매도 허용 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사안과 성격이 다르다"며 "5월 9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해당 시점 이후에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도 맞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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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중과 유예와는 별도로
정부, 대통령 지시 후속 추진
다음 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급매물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급매 매물이 붙어 있다. [이승환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시한인 오는 5월 9일 이후에도 전세를 끼고 집을 샀던 ‘비거주 1주택자’가 매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매물 유도를 위해 ‘퇴로’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 9일이라는 물리적 시한에 구애받지 않는 별도의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도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인 5월 9일과 별개의 시간표로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 매도 허용 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사안과 성격이 다르다”며 “5월 9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해당 시점 이후에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도 맞는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10·15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상태다. 이로 인해 전세를 낀 물건은 매수자의 즉시 입주가 불가능해 매도가 사실상 막혔다.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에서도 전세를 낀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강남권 하락 폭 축소와 외곽 지역 강세가 맞물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15%로 전주(0.10%)보다 확대됐다.

특히 8주간 약세를 보이던 송파구가 강남 3구 중 가장 빨리 상승세로 전환했다. 강서구(0.31%), 관악구(0.28%) 등 비강남권에서 상승세와 전셋값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논의에 따른 매물 출회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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