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불법체류 미얀마男, 2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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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직장 동료들을 말리던 중 자신에게 시비를 건 동료에게 흉기를 이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7시 40분쯤 충남 당진 송악읍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 B 씨를 폭행,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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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직장 동료들을 말리던 중 자신에게 시비를 건 동료에게 흉기를 이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5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1심에서 선고한 양형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7시 40분쯤 충남 당진 송악읍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 B 씨를 폭행,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동료들끼리 다투는 것을 저지하다가 B 씨에게 시비가 걸려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8월 비전문 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A 씨는 사건 당시 체류 기간이 만류 됐음에도 계속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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