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중지’ 수술 집도의 따로 있었다···살인 혐의로 추가 입건
경찰이 ‘36주 임신중지 영상’과 관련해 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2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에서 “A씨의 임신중절 수술을 한 사람이 병원장이 아닌 다른 산부인과 전문의로 특정이 됐고, 현재 살인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A씨에 대한 수술을 병원장이 직접 수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다른 병원 의사가 수술했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관계자들이 거짓 진술해 이 의사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8월 하순쯤 이 의사를 찾아냈다”며 “수술을 집도한 전문의도 자신이 수술한 사실을 인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장이 70대 후반의 고령이라 조금 더 젊은 의사가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병원에 알선한 브로커도 찾아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브로커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임신중절을 알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의료진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의료인 6명에 대해 진술을 모두 받았지만 일관되지 않고 상호 모순적인 내용이 있어 진술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진료기록부를 포함해 총 18점의 압수품을 확보해 분석을 하고 있다.
‘36주 인신중지 영상’과 관련해 입건돼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총 8명이다. 경찰은 유튜버 A씨와 병원장·집도의는 살인 혐의, 수술 마취의와 보조의료인 3명은 살인 방조 혐의, 브로커는 환자 의료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다. 병원장은 폐쇄홰로(CC)TV를 설치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6월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A씨가 올린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해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살인 혐의로 A씨와 A씨를 수술한 병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231347001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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