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6만원 더 받는다" 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 갈아타기' 본격 시작

다음 달 만기 되는 '청년희망적금' 수령자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연계 가입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해당 상품을 연계 가입한다면 최대 수익은 무려 856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4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고 있는 청년이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 지속적으로 자산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총급여 3600만 원 이하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금융정책 상품이다. 2년 동안 매달 최대 50만 원 한도로 납입했다면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이 더해져 연 10%에 달하는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음 달 21일부터 3월 4일 사이에 상품 만기를 맞는 청년을 대상으로 연계 상품 신청이 진행된다. 만일 최대 한도로 가입했다면 1300만 원에 달하는 목돈을 쥐게 된다. 정부에서는 이들의 지속적인 자산 형성과 목돈 투자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의 문을 활짝 열었다.
본격적인 연계 절차는 오는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시 정부에서 월 최대 2만 4천 원의 이자를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가운데,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또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하며, 만일 총급여가 6천에서 7500만 원 사이라면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더불어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3년 이상 유지하거나 결혼, 출산 이유라면 '비과세 혜택' 적용돼

납입 방식은 매월 자유롭게 저축하거나 목돈을 한꺼번에 넣는 '일시 납입'도 가능하다. 일시 납입의 경우 최소 200만 원부터 넣을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전액(최대 약 1300만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밝혔다.
한 번에 목돈을 넣어두면 가입자가 정하는 월 납입 설정 금액으로 전환 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것이다. 월 납입 금액은 40, 50, 60, 70만 원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다.
금융위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일시 납입한다면 만기 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최대 856만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반 적금 상품에 비해 약 2.67배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연계 가입 신청을 원한다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11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청년도약계좌를 모바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때 가입했던 청년희망적금 은행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에서는 "청년들이 결혼, 출산으로 인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조처할 예정"이라며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라도 3년 이상 유지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저작권 보호를 받는 본 콘텐츠는 카카오의 운영지침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