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이야기③] 노란봉투법 시행과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원청도 이제 ‘사용자’
무한 손해배상 청구, 이제는 금지

■방송: 경인방송 라디오<시선공감 박성용입니다> FM90.7(26년 5월 14일 18:00-20:00)
■진행: 박성용
■출연: 김진이 아나운서, 진선미 노무사

◇박성용 : 매주 목요일 3부는 노동자를 위한 고급 정보를 들어봅니다. <경기도가 들려주는 노동 이야기> 이번 주는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노동 법률을 전합니다. 김진이 아나운서, 노무법인 율선의 진선미 공인 노무사 나와 있습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박성용 : 목요일마다 만나고 있는 분이죠. 김진이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생방송 직전에 김진이 아나운서가 귀띔을 해주더라고요. 노동 법률 코너에서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게스트라고 말입니다. 진선미 노무사도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진선미 : <경기도가 들려주는 노동 이야기>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노무법인 율선의 대표 노무사 진선미입니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인권센터 감사,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청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경기도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위원, 경기도 일자리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김진이 : 23년에 '미디어, 노동인권을 말하다'란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미디어 안에서 시민들에게 노동 법률을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용 : 미디어 안에서도, 현장과 정책에서도 '나침반'의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있군요.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김진이 :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경기도가 들려주는 노동 이야기>는 매주 퀴즈가 있습니다. 선물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방송이 나가는 동안 #9070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드립니다.
◇박성용 : 알찬 정보에다 커피 쿠폰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퀴즈 타임 바로 들어갑니다.
■김진이 : 퀴즈 나갑니다.
[Quiz. 원청-하청 관계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입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에게 회사가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데서 유래했죠. 이 법을 이른바 oo봉투법이라고 하는데요. oo은 무엇일까요?
1. 녹색봉투법 2. 노란봉투법 3. 빨간봉투법]
방송이 나가는 동안 #9070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다섯 분께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김진이 : 이번 주 노동 법률은 <2026년 달라지는 노동법 및 노동 이슈>를 살필 텐데요. 노동법 분야의 굵직한 변화가 2가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입니다. 먼저,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부터 알려주시죠 노무사님.
◯진선미 : 노란봉투법'의 정식 이름이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입니다. 퀴즈에서 언급했듯,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시민들이 노랑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데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12년이 지난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김진이 : 진행자님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마주했던 내용일 것 같은데요.
◇박성용 : 네, 경기도만 해도 원청-하청 관계로 일하는 노동자가 수백만 명에 이를 텐데요. 이분들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이라서 듣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되겠네요.
■김진이 : One point lesson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주실 거예요.
◯진선미 : 포인트 1) 원청도 이제 '사용자'가 된다 포인트 2) 무한 손해배상 청구, 이제는 안 된다. 두 골자를 세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사용자의 범위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접 고용 계약을 맺은 회사만 사용자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하청 노동자들이 실제론 원청의 지시를 받고, 원청 공장에서, 원청이 정한 규칙대로 일하잖아요. 법적으로는 원청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가 원청과 대화조차 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원처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원청도 사용자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즉, 하청 노조가 원청에게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김진이 : 원청이 사용자로서 역할을 한다면 하청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진선미 : 그렇죠. 다만, 실질적인 지배력이 어디까지인지는 앞으로 판례와 노동위 판정을 통해 구체화될 계획입니다. 법이 시행된 지 불과 24일 만에 벌써 노동위원회의 첫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달이죠. 4월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네 곳의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이 안전관리와 인력배치를 실질적으로 통제했다는 이유로 사용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입니다. 곧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4월 7일 인덕대학교와 같은 민간 부문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김진이 : 법이 만들어진 후 시행이 되는 게 중요한데요.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되고 있군요.
◇박성용 : 사용자 측이 불복하면 어떻게 되는 지가 궁금해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매듭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진선미 : 원청은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요,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지방노동위원회마다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이 완전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김진이 : 이럴 때는 노사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진선미 : 두 번째 포인트는 '무한 손해배상 청구, 이제는 안 된다'입니다.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한 시민이 그 10만 분의 1인, 4만 7천 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했죠. 언론에 알려지면서 '노란 봉투 캠페인'으로 확산됐고, 법 이름이 됐습니다.
■김진이 : 이건 파업할 노동자에게 으름장을 내는 모양새인데요?
◇박성용 : 말이 안 돼죠. 파업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드는 공포감이 들죠. 경고하는 느낌이잖아요.
◯진선미 : 두 분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개인의 실제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산정하도록 했고, 청구 범위도 제한됩니다.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가 강화된 겁니다.
■김진이 : 정리해봅니다. '노란 봉투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포인트 1) 원청도 이제 '사용자'가 된다 포인트 2) 무한 손해배상 청구, 이제는 안 된다
◇박성용 : 노동자가 단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군요. 다만 적용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새로운 기준에 적응하는 과도기를 잘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김진이 : 2026년 달라지는 노동법 및 노동 이슈의 두 번째 굵직한 변화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입니다. 진행자님도 '포괄임금제'란 단어를 마주한 적 있으신가요?
◇박성용 : 월급명세서에 포괄연장수당이나 포괄시간외수당이 찍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월급 주는 거 아닌가요? 듣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포괄임금제'에 대한 개념부터 알려주시죠.
◯진선미 : 많은 노동자가 포괄임금제를 받고 계실 거예요. 단, 의미를 정확히 아는 분들이 드물죠. 올해 4월 9일부터 고용노동부가 공식 지침을 최초로 발표했습니다. 관행에 제동이 걸린 셈이죠.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실제로 계산하지 않고, 미리 월급에 일정 금액을 포함시켜 주는 방식입니다. 원래는 버스 기사, 택배 기사처럼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직종에 예외적으로 인정한 관행입니다. 다만, 요즘에는 IT, 서비스직 뿐만 아니라 사무직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월급 300만 원(연장수당 포함)'이라고만 돼 있으면, 하루 10시간, 12시간 이상 일해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죠. 사실상 '공짜 야근'을 법적으로 포장해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제재를 거는 겁니다.
■김진이 : 참고로 고용노동부 실태조사를 보면 10인 이상 사업장의 약 38%, 사무·관리직만 보면 무려 80%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박성용 : 가령 야근을 10시간 했는데, 수당이 5시간 치만 약정돼 있으면 나머지 5시간은 공짜로 일한 셈인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네요. 암묵적으로 묵인이 되어 왔다면 고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일하는 사람은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김진이 : '포괄임금제'로 명시돼 있었기에 받지 못한 권리가 있던 거네요. 4월 9일 지침 이후에 관행이 깨진 거고요. 이제 약정 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그 차액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처벌받게 되겠군요. 실질적인 노동자의 대응법도 듣고 있습니다.
◯진선미 : 바로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포인트가 세 개입니다. 포인트 1. 당장 네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세요. 포괄수당, 고정OT, 시간외 수당 포함이란 표현이 있다면 기본급과 각 수당이 항목별 구분돼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포인트 2. 출퇴근 기록을 남기세요. 이메일 발송 시간, 사내 메신저 기록, 출입 카드 기록이 모두 실제 근로 시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 3. 고용 노동부, 포괄임금, 고정 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 labor.moel.go.kr에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사업장은 근로 감독 대상에 포함됩니다.
■김진이 : 지금 법 개정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진선미 :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용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임금 대장에 실제 근로 시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두 번째, 노동자가 본인의 임금 대장과 명세서를 직접 열람하고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지금 지침은 가이드 라인 성격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위반할 때 형사 처벌까지도 따라옵니다.
■김진이 : 이번 주 <경기도가 들려주는 노동 이야기> 노동 법률 코너에서는 2026년 달라지는 노동법 및 노동 이슈로 '노란봉투법 시행'과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박성용 : 원청도 이제 교섭의 상대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진선미 : 올해는 노동자 권리에 관한 의미 있는 해입니다. 법과 제도가 내 편이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법이 좋아져도 내가 모르면 그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김진이 :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와 같은 기관이나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박성용 : [원청-하청 관계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입니다. 이 법 이름을 맞혀주세요.] 정답은 2번 노란봉투법입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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