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연금 차이는? 퇴직금 DB DC IRP 뜻부터 퇴직연금 수령방법까지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비혼과 동거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생직장을 갖기보다는 이직을 통해 커리어를 쌓거나, 다양한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가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경제력’은 더 중요해집니다.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그 돈을 잘 지키고, 불려갈 수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든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어요.


특히 노후의 경제력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지금과 다르게, 일을 통해 돈을 벌 가능성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노후 대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연금 공부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연금의 개념과 운용 방법을 확실히 이해하고, 나의 기준과 목표에 맞게 운용하는 것만이 노후 대비를 위한 최고의 방법이에요.


퇴직금 퇴직 연금의 차이는 뭘까?

1. 퇴직급여를 위한 재원이 회사 안에 vs 밖에


퇴직금 제도를 적용한 기업은 퇴직금의 재원을 회사 내에 적립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못 받고 떼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죠. 반면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우리 회사 말고 다른 금융회사, 즉 사외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그 회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2. 지금 한 번에 받는 방식 vs 나중에 다달이 받는 방식


퇴직금 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아요.(이때 퇴직급여는 퇴직 소득세를 떼고 난 금액) 반면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퇴직급여를 IRP 계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고, IRP 가입자(퇴사자)는 IRP를 해지해 목돈을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거나 해지하지 않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세금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죠.

*IRP: 일종의 내 노후 대비 전용 돈주머니

3. 노후 대비 목적대로 잘 사용하면 세금 혜택도 줘요.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노후 대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뒀지만, 퇴직급여를 받고 IRP를 해지하면 마찬가지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정부는 사람들이 퇴직급여를 노후 대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세금 혜택을 통해 지원해요.


퇴직연금 제도부터
DB, DC, IPR 뜻 총정리

<퇴직연금 제도>


앞서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퇴직급여를 위한 재원(돈)'을 '회사 밖'에서 따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사외, 즉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 계약해서 퇴직연금을 보관하게끔 만들었는데, 여기서 '다른 회사'를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불러요.


퇴직연금사업자는 증권사, 보험사(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와 같은 금융기관이에요. 각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나중에 퇴사할 때 줄 돈(퇴직급여)를 매년 적립해야 해요. 이때 매년 적립하는 금액을 '사용자 기여금(사용자 부담금)'이라고 불러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급여를 못 받는 상황에 대한 걱정을 덜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미리 퇴직급여를 준비해둘 수 있어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생기는 부담이 적어요. 이때 핵심은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쌓여가는 적립금을 누가 굴릴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DB와 DC가 구분돼요.

<DB DC 퇴직금IPR 뜻 총정리>


DB DC를 구분하는 핵심은 적립금을 운용하는 주체에요.


> DB(확정급여형)

적립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사용자(회사)에요.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에서는 회사가 내 퇴직연금 계좌로 쌓여있는 퇴직급여 적립금을 굴려요.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의 금액은 정해져있어요. 즉,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퇴직급여는 정해진 대로 지급해야 하죠.


> DC(확정기여형)

적립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근로자예요. 내가 나의 퇴직연금 계좌에 쌓여있는 퇴직급여를 직접 굴려요.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의 금액은 나의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져요.

> 혼합형

DB DC형을 혼합해 사용하는 경우


> 퇴직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요. 회사가 상관없이 내가 개인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우리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든, DB형 퇴직연금 제도든 DC형 퇴직연금 제도든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어요. 만약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퇴사 시에 퇴직급여를 퇴직금 IRP 계좌에 수령해야 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총 두 가지예요.


1. 퇴직연금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 (중도인출하는 방법)

퇴직급여에 대한 퇴직소득세 등 그간 과세이연 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요. 세금 부과 시기를 미뤄준 것에 대해 한 번에 다 내라는 거죠.


2.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혜택을 누리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직장에 다닐 때 회사가 매년 납입해 준 '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 소득세의 70% 정도 되는 연금 소득세가 부과돼요. 내가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매년 연금 소득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고, 연금으로 받은 돈 말고 남아있는 적립금은 계속해서 불려갈 수 있으니 복리의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지금까지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DB DC 퇴직금 IRP 뜻, 퇴직연금 수령방법까지 알아봤어요. 이번 기회에 퇴직연금으로 든든한 노후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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