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넘게 유지돼 온 '공시지원금' 제도가 막을 내리고 '공통지원금(SKT·KT)', '이통사지원금(LG유플러스)'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바뀐다. 이달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다. 단말기 지원금 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것은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단통법 끝나고 지원금 자율 운영 시작
16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는 최근 지역본부를 통해 유통망에 단통법 폐지 이후의 정책 변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22일 이후 일부 조정이 이뤄질 수는 있지만, 현재 전달된 가이드라인 대부분은 실제로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단통법 폐지로 공시지원금 제도가 종료를 앞두면서 통신사들은 공시 의무 없이 공통지원금(또는 이통사지원금)과 추가지원금(또는 유통망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제도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운영 기준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통신사가 단말기별로 일괄적인 지원금을 공시하고, 유통망이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도 공시금액의 15% 이내로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22일부터 통신사는 출고가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공통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 갤럭시Z폴드7(512GB)의 출고가가 253만7700원인데, 이 경우 공통지원금이 50만원이라면 추가지원금은 최대 203만7700원까지 붙일 수 있다. 단말기 총가격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구조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할인 방식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면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제도 변경 후에는 선택약정(12개월 또는 24개월)을 고른 소비자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새로 생기는 위약금 규정은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추가지원금을 받고 고가 요금제로 개통한 후 저가 요금제로 하향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요금제를 낮출 경우 '요금제 하향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5G 단말의 경우 월 4만2000원, LTE 단말은 월 2만원 미만 요금제로 하향할 때 요금제 유지 기간과 무관하게 위약금이 부과된다.
판매장려금 규정은 미포함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판매장려금은 제조사나 이통사가 대리점 등 유통망에 제공하는 일종의 영업 인센티브로 특정 단말기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지급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공시지원금이나 추가지원금과 다르게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마케팅이나 할인 혜택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돼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단통법 폐지를 계기로 유통망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단통법 폐지 이후인 25일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신제품 갤럭시Z폴드7·갤럭시Z플립7이 정식 출시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현장 직원들이 바뀐 내용들을 완전히 숙지하기까지는 혼란이 생기긴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이번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시행된 뒤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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