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하곤 판사에 "근친상간 허용해야" 주장한 패륜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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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곤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편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적 관계를 맺었고, 이런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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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곤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편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약 10년간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일삼았다. 조사 결과 그는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 빈도로 범행했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으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며 성폭력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적 관계를 맺었고, 이런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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