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통안전공단 직원 4명에 "사택 임차보증금 변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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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련 보고서에서 사택 임대차 계약 과정의 과실로 변상 명령이 내려진 공단 직원 4명에게 906만원의 변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앞서 국토교통부가 사택 임대차 계약 관련 변상 명령을 내린 11명 중 7명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 변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4명은 계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돼 임차보증금 변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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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감사원은 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련 보고서에서 사택 임대차 계약 과정의 과실로 변상 명령이 내려진 공단 직원 4명에게 906만원의 변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앞서 국토교통부가 사택 임대차 계약 관련 변상 명령을 내린 11명 중 7명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 변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당시 혁신도시 이전 시기가 임박하고 소형 주택 공급이 부족한 특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했으며,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정 수준의 노력을 기울인 점도 인정받았다.
다만 나머지 4명은 계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돼 임차보증금 변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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