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도입되면 75·85·95년생 150만원 더 낼 수도”

조유라 기자 2024. 9. 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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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이달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대로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을 도입할 경우 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이 150만 원 안팎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며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 간 차등부과로 하루 또는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 원이 넘는 추가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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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정부에서 이달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대로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을 도입할 경우 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이 150만 원 안팎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며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차등 인상되는 연령대의 마지막 해에 출생한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보험료율을 현재 급여의 9%에서 13%로 올리는 대신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모 세대보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았고, 급여를 받을 때까지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하는 젊은층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실제로 내년부터 연금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1975년생이 가입상한연령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는 평균 1224만 원으로 1974년생(1080만 원)과 1976년생(1080만 원)이 내는 보험료보다 144만 원 많다. 1975년생의 경우 13%로 올린 금액을 1974년생보다 1년 더 부담해야 하는 동시에 1976년생보다 빠르게 올린 금액을 더 오래 부담해야 하니 역전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전년도 및 이듬해 출생 가입자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내년에 40대가 되는 1985년생, 30대가 되는 1995년생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보험료율 차등 인상에 대해 “국회 제출 후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 간 차등부과로 하루 또는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 원이 넘는 추가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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