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 요구' 건설노조 대규모 시위…여의도 일대 혼잡

송상현 기자 2022. 11. 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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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서울 여의도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건설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포괄임금제 폐기 △건설 현장 하물기종 산재보험 확대 적용 △타워크레인 충돌 방지 규격화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실 설치 법제화 △건설기계 표준임대차 계약서 개정 △전기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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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정부에 건설노동자 개혁입법 쟁취를 요구하는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서울 여의도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4만여명(집회측 추산)이 모이면서 여의도 일대가 교통혼잡을 겪었다.

건설노조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포괄임금제 폐기 △건설 현장 하물기종 산재보험 확대 적용 △타워크레인 충돌 방지 규격화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실 설치 법제화 △건설기계 표준임대차 계약서 개정 △전기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등을 요구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현장 내 모든 주체에 안전 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공정 단계별 적정 기간·비용을 보장하고, 의무 소홀로 사망 사고가 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지난 2년 반 사이에 돌아가신 노동자들이 1128명"이라며 "정부가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한 2020년에 이법이 만들어졌다면 살아계셨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가 마감될 때까지 답을 주지 않는다면 여야를 건설노동자를 죽인 공범으로 규정하고 우리 손으로 국회를 해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는 주최 측 추산 4만명이 여의도를 관통하는 여의대로 왕복 14차로 중 5차로를 막고 진행됐다. 집회가 시작하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지부별 녹색 깃발이 나부꼈다. 파란 조끼에 '단결 투쟁'이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색 머리 끈을 두른 노조원들은 집회 중간중간 "건설노조 단결투쟁, 건설안전특별법 쟁취하자"를 외쳤다.

이번 집회로 여의대로는 물론 서울교북단~국회의사당역, 마포대교 남단~국민은행 서관까지 도로가 부분 통제됐다. 여의지하차도가 전면 통제되면서 이 구간을 오가는 버스가 우회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고속버스들이 여의도 일대에 정차하면서 교통통제가 극심하게 빚어졌다. 스피커(확성기) 소음에 귀를 막거나 인상을 찌푸리는 시민들도 많았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가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와 정부에 건설노동자 개혁입법 쟁취를 요구하는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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