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거래재개 풀리자…경영진 스톡옵션 행사
공모가 부풀리기 혐의로 기소된 파두 경영진 일부가 거래 재개 이후 주가가 고공 행진하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원종택 파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4일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당 4500원에 신주 48만4222주(0.96%)를 취득했다. 스톡옵션 행사 당일 파두 주가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 ‘뻥튀기 상장’ 논란 이후 처음으로 공모가(3만1000원)를 넘어섰다. 주가가 4만5150원임을 고려하면 원 CFO가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평가이익은 200억원에 달한다. 나경석 상무 등 임직원 9명도 거래 재개 이후 주당 4500~7107원에 신주 3만3022주(0.07%)를 취득했다.
원 CFO 등 경영진 3명은 2023년 상장 과정에서 공모가를 부풀린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기소 직후 파두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됐다가 이달 초 거래가 재개됐고, 3~4일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파두 관계자는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게 주주들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가가 낮을 때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이는 주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 생각해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아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설명이다. 스톡옵션 행사 기한이 올해 하반기 예정돼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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