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 연루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4년 6개월 만
[앵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시세 조종 가담 혐의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검찰은 증권사 전화 주문 녹취와 주범들 간 문자메시지, 김 여사에 대한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토 결과, 김 여사가 시세 조종 범행을 인식하거나 계좌 관리를 위탁해 주식매매를 주문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먼저,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 등에게 관리를 맡긴 계좌에 대해선 김 여사가 시세 조종 등의 사실을 몰랐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김 여사에게 시세 조종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이를 몰랐을 것이란 진술이 김 여사의 주장과 일치하는 등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김 여사 본인 명의의 계좌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묻고 직접 매매를 결정했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범행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권 회장 등 외에 이종호 블랙펄 대표 등 나머지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됐던 손 씨가 주포 김 모 씨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과 달리 김 여사에게는 해당 정황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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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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