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혼합 ETF 담는 연금개미 … 주식비중 최대 85%까지 늘려

정재원 기자(jeong.jaewon@mk.co.kr) 2026. 2. 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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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좌(DC·IRP형) 투자자들이 증시 강세장에 올라탈 방법을 모색하면서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채권혼합 상장지수펀드(ETF)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채권혼합 ETF의 성장은 퇴직연금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주식 비중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공격적 연금개미들이 이끌고 있다.

연금계좌에서 주식을 최대 한도까지 담고 단일종목형 채권혼합 ETF나 지수형 채권혼합 ETF로 나머지를 채우면 연금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이 각각 79%, 85%까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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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장에 위험자산 투자확대
주식 비중 70% 제한에 '우회'
연금으로 수령때 稅부담 커져
장기투자 늘릴 제도보완 필요

◆ 머니무브 ◆

퇴직연금계좌(DC·IRP형) 투자자들이 증시 강세장에 올라탈 방법을 모색하면서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채권혼합 상장지수펀드(ETF)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주식시장 투자 비중 최대치를 70%에서 85%까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채권혼합 ETF 시장 규모는 연일 커지고 있다. 2024년 말 2조원을 밑돌던 순자산총액(AUM)이 올해 8조원대까지 불어나며 4배 이상 늘었다. 채권혼합 ETF는 삼성전자나 테슬라 같은 위험자산에 채권을 혼합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누리는 자산배분형 상품이다.

채권혼합 ETF의 성장은 퇴직연금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주식 비중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공격적 연금개미들이 이끌고 있다. 현행 규정상 퇴직연금계좌에서는 주식 같은 위험자산을 최대 70%까지만 담을 수 있다. 나머지 30%는 예금, 적금,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 채권혼합 ETF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지만, 자산군 분산으로 손실을 방어할 수 있어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

연금개미의 셈법은 의무인 안전자산 비중을 채권혼합 ETF로 채워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ETF의 경우 단일종목형은 ETF 내에서 주식 비중을 30%까지 담을 수 있고, 지수형은 50%까지 담을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주식을 최대 한도까지 담고 단일종목형 채권혼합 ETF나 지수형 채권혼합 ETF로 나머지를 채우면 연금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이 각각 79%, 85%까지 높아진다.

안전자산 의무 비중으로 타깃데이트펀드(TDF)를 활용해도 주식 비중을 끌어올릴 수 있다. TDF는 위험자산 비중을 80% 밑으로 담으면 '적격 TDF'가 돼 퇴직연금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 일례로 사회초년생을 타깃으로 한 '키움키워드림TDF2065' 상품은 위험자산 비중이 80%에 달한다.

최근 국내 증시 상승장이 이어지자 채권혼합형 상품 중 국내 주식형 상품의 운용자산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전날 KODEX 삼성전자채권혼합(7737억원)과 PLUS 고배당주채권혼합(6508억원)은 동종 ETF 가운데 순자산 상위권을 기록했다.

다만 연금계좌 투자 수요를 노린 채권혼합 ETF는 상당수가 테슬라나 S&P500 같은 미국 주식을 기반으로 설계된다. 미국 주식을 연금계좌로 투자하면 저율과세·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지지만, 국내 주식에는 별도의 세제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혼합 ETF가 연금계좌에서 미국 주식 기반 상품에 밀리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본부장은 "일반 계좌에서는 비과세인데 연금에서 국내 주식을 사면 은퇴 후 3~5% 연금소득세를 내는 아이러니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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