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무단횡단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선고

유희근 기자 2025. 5. 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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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로 만든 이미지.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7일 오후 11시53분쯤 인천 서구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무단횡단하는 B(5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50km/h 도로에서 57.6km/h로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다.

그러나 황 판사는 A씨가 과속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번 사고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50km/h를 달리는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기까지 걸리는 거리는 26.19m이다. 그러나 A씨가 무단횡단하는 B씨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충격 위치까지 거리는 21.5m였다. 설령 A씨가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했더라도 사고를 회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미다.

황 판사는 "사고 장소는 왕복 6차로로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였다. 또한 반대 차로에서 여러 차량의 불빛으로 시야가 방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어두운색 상의를 입고 있었으므로 사고 분석서에 기재된 피고인이 인지한 시점보다 더 빨리 피해자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나타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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