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직 정년 '만 65세'로‥육아휴직 3년
류현준 2024. 10. 21. 17:10
[5시뉴스]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이 최대 만 65세까지 연장됐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9월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했던 단체 협약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정을 최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3천여 명이 이에 해당합니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됩니다.
임신 중이거나 8살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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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648411_36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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