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운전자 ‘살인혐의’ 구속영장 심사(종합)

김용구 기자 2026. 4. 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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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 3명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해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국제신문 22일 자 6면 등 보도) 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직후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과 차량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고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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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앞 흉기난동 조합원도 영장 발부
'진주 화울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 차량. 국제신문 DB


지난 21일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 3명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해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국제신문 22일 자 6면 등 보도) 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경찰과의 대치 중 흉기를 꺼내 든 조합원에게는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23일 오전 11시 이지웅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32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인근에서 2.5t 탑차를 몰고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도 경상을 입었다. 직후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과 차량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고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차량의 앞에 조합원이 다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점, 이들이 갑자기 전방 시야에서 사라지고도 5m가량 차량을 계속 운행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계속 진행했다. 사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같은 시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합원 B(60대) 씨를 상대로 한 영장 심사도 진행된다. 그는 사고 발생 3시간 뒤인 지난 20일 오후 1시33분 차량을 운전해 물류센터로 돌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법원은 22일 또 다른 노조원 C(50대) 씨에 대해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며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경찰은 B 씨와 C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노조원 2명도 각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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