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尹대통령 잔여 임기 중 방통위 단 1초도 기능 못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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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행정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MBC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추천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불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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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2인 방통위 의결 불법" 첫 본안소송 판결 파장
"YTN 민영화 등 2인 체제가 의결한 모든 결정 위법"
"출구는 하나" 방송법 범국민협의체 여야 참여 촉구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17일 서울행정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MBC <PD수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1500만 원 과징금 처분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추천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불법이라고 밝혔다. 수많은 2인 방통위 의결에 대한 첫 번째 본안소송 판결로,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8일 성명에서 “지난해 8월 이동관-이상인 체제부터 시작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줄곧 지적해 왔고, 이 주장이 옳았음이 어제 법원에 의해 입증됐다.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라면 2인 체제에서 의결된 모든 결정들도 위법하다”며 “이동관 2인 체제 이래 임명된 KBS, 방문진, EBS 이사와 그에 의해 임명된 사장들의 모든 행태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YTN을 유진그룹에 팔아넘긴 결정 또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판결은 이진숙 탄핵 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설혹 이진숙이 직무에 복귀하는 일이 벌어진다 해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능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출구는 하나뿐이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두 번이나 제안한 국민협의체를 집권 여당이 수용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라. 망가질 대로 망가진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길도 여기에 있다. 누가 권력을 잡든 언제라도 '언론장악 위원회'로 개조할 수 있음을 보여준 현행 방통위 체제는 시효를 다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여야 합의 선출, 방통위원 추천 구조 다변화 등을 통해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 위원장부터 위원까지 전부 새로 뽑아 방통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국민협의체 제안을 여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 동안 방통위는 단 1초도 기능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 16일까지 국회의장 자문기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범국민협의회(방송법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위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18일 현재까지 양당 모두 답변이 오지 않았다. 협의체는 여야가 5대5로 추천하는 학계현업단체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인과 의장이 여야 협의를 거쳐 별도 추천하는 위원장 1인 등 11명으로 꾸려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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