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살충제 음독 사고…80대 피의자 사망에 ‘공소권 없음’ 종결 [이런뉴스]

김세정 2024. 9. 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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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15일(초복) 경북 봉화군의 한 경로당에서 발생한 살충제 음독 사고와 관련해, 살인 미수 혐의 피의자로 수사해온 80대 할머니가 사망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4명의 위 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 농약이 검출됐고, 이 중 3명은 퇴원했지만 1명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같은 경로당에 다니는 80대 할머니를 피의자로 지목해 수사했지만, 사건 발생 사흘 뒤 갑자기 쓰러져 며칠 뒤 숨졌습니다.

이 할머니의 위 세척액에서도 농약 성분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이 할머니가 사건 이틀 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홀로 출입한 것을 확인했고, 경로당에서 나와 접촉한 물건을 감정한 결과 피해자들의 위 세척액에서 나온 것과 같은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 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회원 간 화투 놀이로 인한 갈등과 불화가 있었다는 것을 다수 회원의 진술로 확인했지만, 피의자가 숨지면서 진위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건강 검진과 치료, 심리상담 등을 연계 지원했으며,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CCTV를 설치하는 근거 법령 제정 등 제도 개선을 행정당국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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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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