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정의당 한승우 의원 징계안 상정···‘의정 감시’냐 ‘명예훼손’이냐 정면충돌

전북 전주시의회가 동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둘러싼 ‘부동산 특혜 의혹’과 ‘일당 독점 구조의 폐해’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을 징계 절차에 넘겼다.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 35명 가운데 30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소수 정당 의원의 문제 제기를 둘러싼 갈등이 다수당과의 정면충돌로 번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2일 제40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한 의원이 지난해 12월 1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비난성 발언을 해 지방자치법과 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당시 일부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요구해 온 ‘전주경륜장 이전·신축’ 주장과 관련해 특정인의 이해관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전주시의원들이 단골 메뉴처럼 경륜장 이전과 신축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기동 전주시의원과 그 가족이 경륜장 인근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무관한 일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과 가족이 소유한 건설업체가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음에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가 그를 상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며 시의회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혹의 당사자인 이기동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그는 “감사원 지적은 시 집행부의 행정 절차상 하자였을 뿐”이라며 “마치 내가 비리로 적발된 것처럼 표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경륜장 이전·신축 문제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들의 발언에 내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이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한 의원의 발언이 지방자치법 제94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와 회의 규칙을 위반했다며 집단으로 징계안을 제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의당 전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전북도당은 “전주시의회가 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것은 윤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원이 참여한 집단적 징계 결정은 의회가 스스로를 감시할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리특별위원회를 정치적 징계 기구로 전락 시켜 의회의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전주 완산소방서 사거리 인근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 의원은 “사실관계를 단정해 유포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사안에 대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며 질문을 던진 것뿐”이라며 “이를 징계하겠다는 것은 다수당 중심 시의회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방자치법상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 사과, 경고,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된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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