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 가격 급등하자 협력사 마진 0원”…교촌치킨에 공정위 제재

이도윤 2024. 10.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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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본부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사의 마진을 일방적으로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300만 원을 물린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조건을 협력사들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꾼 것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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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본부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사의 마진을 일방적으로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300만 원을 물린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교촌에프엔비는 가맹점에서 쓰는 전용 식용유 운송을 협력사에 위탁해오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엔비는 2021년 5월 협력사들과의 계약기간이 7개월가량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정해진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등 영향으로 전용 식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내렸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에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유통마진 감소에 따라 7억 1,540여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1,500원이었던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은 2021년 5월 0원이 된 반면,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마진은 3,273원에서 4,364원으로 늘었습니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조건을 협력사들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꾼 것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교촌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3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치킨 가맹사업과 같이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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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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