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지기 동료에 배신감, 그래서 죽였는데···오해였다
출근길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0)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34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후배 B씨(50)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하루 전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범행 1시간 30분 전부터 B씨를 기다린 뒤 범행했다. 목 등이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광고 영업을 하는 회사에 20년간 함께 다녔다. 선배와 후배 관계였지만 나이가 같아 친구처럼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사이가 파국으로 치달은 것은 범행 2~3달 전부터다. 업무 실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있던 A씨는 당시 회사 내에서 공금 횡령 문제가 불거지고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오자 B씨를 의심했다.
배신감을 느낀 A씨는 흉기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뒤 B씨를 살해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B씨가 A씨를 음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행동 분석 검사 등의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살인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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